경제송서영

공정위, '자진 시정'하겠다는 배민·쿠팡이츠 요구 기각‥배달앱 제재하기로

입력 | 2026-06-18 12:14   수정 | 2026-06-18 12:25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등 부당 행위로 조사를 받아온 배달앱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에 제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 측이 신청한 일종의 합의 절차 ′동의 의결′ 신청을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동의 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검토를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과징금 등 제재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지난 2024년부터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타 배달앱 대비 낮은 가격 설정을 강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동의 의결 절차를 신청하며 시정 방안으로서 가격 조정을 강요하는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광고비, 배달비 지원 등을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공정위는 ″해당 시정 방안이 이미 시행하고 있던 판촉 정책과 중복되거나 내용이 불분명해 시장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이들 업체의 동의의결 절차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따라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예정입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당사의 동의의결 상생안은 영세 입점업주 대상 수수료와 배달비 등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며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역시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동의의결 안을 제출했다″며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