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12·3 내란 당시 국회 봉쇄와 침탈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과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 등 현역 군 간부 6명에 대한 공소유지를 내란특검이 이어받게 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현·김대우 준장과 김현태·고동희·김봉규·정성욱 대령 사건의 이첩을 내란특검이 요구함에 따라, 사건을 특검에 넘겼습니다.
군검찰은 또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사건 이송 등 협조를 요청했으며, 군사법원은 이들의 재판을 민간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전사·방첩사·정보사 소속이었던 현역 군 간부들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곽종근·문상호·여인형 전 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