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문현

국힘,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 개정안 당론 발의

입력 | 2026-01-27 11:20   수정 | 2026-01-27 11:25
국민의힘이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 의안과에 노란봉투법의 시행 시기를 현행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1년 늦추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명확한 해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대로 시행되면 노사관계 불확실성이 확대돼 투자 위축과 주가 하락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