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1-29 17:27 수정 | 2026-01-29 17:28
청와대 앞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법 개정안이 진보4당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옥외집회ㆍ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집시법 개정안은 찬성 119명, 반대 39명, 기권 39명으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4당 의원들은 개정안에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용우·박홍배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표결 전 반대 토론에 나선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개정안은 청와대 앞 100m 이내를 사실상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집회 자유를 제한한다″며 ″부디 이 법안을 부결해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바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마지막 가는 길을 당당하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평화 집회를 열 권리를 기본권으로 선언한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12·3 비상계엄 이후 시민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집회 자유가 보장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