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방첩사가 도맡아온 내란·외환 수사‥이제 박정훈 준장이 지휘

입력 | 2026-01-29 23:14   수정 | 2026-01-29 23:14
내란·외환죄 수사권을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넘기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과 군무원 범죄의 대부분은 군사경찰이 수사하지만, 내란과 외환, 반란·간첩·이적 등은 방첩사에만 수사권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12·3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평양 무인기′ 등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방첩사가 내란·외환 혐의를 ′셀프 수사′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 국방부가 최근 운영한 ′헌법존중TF′ 조사분석실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군사경찰이 내란·외환 수사권을 갖고있지 않아, 혐의점을 포착해도 입건 전 조사만 가능하다는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등은 군사경찰에 내란·외환 등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본부장 직무대리인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국방부조사본부를 중심으로 방첩사와 정보사의 내란·외환 가담 의혹, 민간인 무인기 북침 사건 군 연루 의혹 등을 수사권의 제약 없이 수사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군사경찰이 내란·외환 수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내란·외환을 신속히 청산해 군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