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강남 3개월·타지역 6개월 잔금"

입력 | 2026-02-03 14:50   수정 | 2026-02-03 14:50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기존 계획대로 끝내는 동시에, 5월 9일까지 계약을 맺고 3개월 내 잔금 납부를 마무리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 등 지역은 원칙적으로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내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3개월 이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작년 10월 15일에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한 뒤 6개월 내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 드린다″며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이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의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한데도 1년씩 세 번을 유예해왔다″며 중과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 관계자 중 다주택자들에게 ′너희 먼저 팔라′고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기대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것은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고, 제발 팔지 말고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집값 안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