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재경

이 대통령, 반도체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제헌절도 다시 '빨간날'

입력 | 2026-02-03 16:53   수정 | 2026-02-03 16:5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0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무회의에선 무제한 토론을 뜻하는 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습니다.

또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하는 법안도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