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상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법왜곡죄에 대해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왜곡죄 신설에 찬성한다″면서도 ″법왜곡죄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문이 그대로 유지되면, 민·형사 모두 하급심 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판결을 내리면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도 법왜곡죄에 ″명확성과 구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숙의를 요청했습니다.
법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숙의 요청이 잇따르자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한규 원내 정책수석은 앞서 ″법왜곡죄를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표결은 26일에 이뤄진다″며 ″표결 전까지 수정안이 나오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