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감사원 "조문기 선생 '이달의 독립운동가' 제외 결정은 부당"

입력 | 2026-03-06 18:38   수정 | 2026-03-06 18:38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 국가보훈처가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면서 부당하게 대상자를 제외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국가보훈처가 2022년 10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면서 부민관 폭파 의거를 주도한 3명의 의사 가운데 조문기 선생을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훈처는 감사 과정에서 조 선생의 광복 이후 수형 사실이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어 선정에서 제외했다는 답변을 내놨지만, 감사원은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계획의 검증 기준은 친일 행적과 북한 정권 활동 사항 등″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민관 폭파 의거는 1945년 7월 친일단체 ′대의당′이 부민관에서 ′아세아민족분격대회′를 개최하자 독립투사들이 폭탄을 터뜨린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