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세영

국회 행안소위, 중수청 설치법 與 주도로 의결‥국힘 반대표

입력 | 2026-03-17 15:58   수정 | 2026-03-17 15:5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중수청법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법안 중 하나로, 검찰청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 수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고 각 지역에 ′지방 중수청′을 두도록 했습니다.

당·정·청 협의 결과, 부패, 경제, 마약, 방위 사업, 국가보호, 사이버 등 6대 범죄를 비롯해 법 왜곡죄 사건까지 중수청 수사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공소청이 중수청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지체 없이 수사 사항을 통보한다′는 기존 정부안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반대표를 던지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당은 당초 오전에 중수청장의 결격사유와 중수청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 다섯 개 쟁점을 제외하고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