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3-30 14:55 수정 | 2026-03-30 17:03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공소시효·민사 소멸시효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주 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제주4·3′ 사건에 대해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라면서 ″다시 야만적 사회로 돌아가지 않도록 민주주의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제주4·3′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며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그에 대한 보상과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주 4·3사건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 12·3 불법계엄 사태 등을 거론하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시효인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배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자식은 죄가 없지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 누릴 필요는 없다″면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자손한테 책임을 지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면서, 이제는 가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