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4-03 18:42 수정 | 2026-04-03 18:42
일반이적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간인 오 모 씨의 ′무인기 북한 침투′ 당시 현장에 동행하거나 촬영 영상을 받아본 정보사·특전사 소속 장교 2명을 군 당국이 직무배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역에 따르면, 정보사와 육군은 지난달 31일 정보사령부 소속 황모 대위와 특수전사령부 소속 김 모 대위를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각각 보직대기 발령했습니다.
정보사 황 대위는 민간인 오 씨가 무인기로 촬영한 북한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 영상의 위법성을 알고도 넘겨받은 뒤 활용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조사돼 군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특전사 9공수여단 소속 김 대위는 무인기 북파 현장에 동행하고 촬영 영상도 함께 본 것으로 조사됐는데, 군 당국은 김 대위의 전역 신청 승인을 보류한 데 이어 일반이적 방조 혐의로 송치됨에 따라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다만 민간인 오 씨를 ′공작 협조원′으로 포섭해 위장 언론사를 설립하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오 씨와 긴밀히 접촉했던 다른 정보사 요원들은 직무배제 대상에서 빠졌는데, 군경합동TF가 무인기 관련 혐의를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선희 의원은 ″민간의 허술한 북한 침투에 군 정보기관의 핵심 인력들이 관여한 것은 군 기강을 흔드는 중차대 사안″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적절한 공작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국방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