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현지
국민의힘을 뺀 여야 의원 187명 명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공식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개혁신당 천하람 등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개헌안을 제출했습니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4·19 혁명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도 포함됐습니다.
한자로 돼 있던 헌법 제명(大韓民國憲法)을 한글인 ′대한민국헌법′로 바꿔 표기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헌안 발의에는 민주당·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 187명이 참여했는데, 이들 정당 소속이거나 이들 정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가운데 구속 상태인 강선우 의원만 발의에 불참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이후 대통령의 개헌안 공고(20일 이상), 국회 의결(대통령의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등의 절차가 남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6일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돼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