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혐의로 탈당한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장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끝난 뒤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며 ″성격은 다르지만 실질적 효과는 제명과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탈당원 명부에 ′징계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한 자′라고 기재하는 것″이라며 ″복당할 때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에 대한 징계가 늦어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한 원장은 ″통상대로 예정된 기일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다른 의원실 소속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지난달 20일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