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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에 영토조항 신설‥김정은 '핵 사용 권한'도 첫 명시

입력 | 2026-05-06 14:50   수정 | 2026-05-06 14:51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 통일 조항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핵 사용 권한도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통일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의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북한은 제2조에서 ″영역은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헌법에 영토 규정을 포함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다만 남쪽 육·해상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해상경계선 얘기가 나오는 순간 우리가 타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북한도 그런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북한의 새 헌법에는 또 ′조국통일′이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같은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모두 사라졌고,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 무력 지휘권을 처음으로 명시하고 핵 사용 권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은 대폭 강화했습니다.

′혁명투사′나 ′영예군인′ 등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대상에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가 새로 포함됐는데, 러시아 파병 전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철 교수는 북한의 새 헌법에 대해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성을 강조하는 표현과 규정들이 생겨났지만, 교전국 관계 성격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화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희망적 판단을 해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