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현

국민의힘 표결 불참으로 개헌안 '투표 불성립'‥내일 오후 재투표 예정

입력 | 2026-05-07 16:05   수정 | 2026-05-07 16:54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헌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투표 불성립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2시 반쯤 ″1987년 이후 39년 동안 멈춰있었던 헌법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개헌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발의한 것으로,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운동의 민주이념 계승′,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필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헌안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제외하고 구속 상태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뺀 179명이 모두 찬성에 투표해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찬성 12표가 필요한데, 당초 국민의힘은 개헌안 반대와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독려하며 오후 4시까지 기다렸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결국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우 의장은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