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국회 본회의
2026년 5월 7일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B>′계엄요건 강화′ 등 담은 개헌안 상정
국힘, 개헌안 반대하며 집단 불참</B>
[우원식/국회의장]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은 헌법 130조 1항에 따라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B>기명 투표를 시작한 의원들
국힘 일부 동참 않으면 의결 ′불가′
표결 참석 강력 호소하는 우 의장</B>
[우원식/국회의장]
″아직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는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헌법 개정안이라는 중차대한 안건인 만큼 조금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의원 여러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단해 주십시오. 39년 만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국회 표결입니다. 왜 안 들어옵니까? 반대 당론, 그렇게 구성원들 모두가 반대를 하면 들어와서 반대 투표하면 될 거 아닙니까.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 불참을 통해서 찬성하는 분들의 양심과 소신을 이렇게 짓밟으면 안 됩니다. 국민들의 주권 위임은 정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 국회의원들에게, 헌법기관에게 한 것임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이런 것들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개헌입니다. 여야 모두 5.18만 되면 수차례 약속한 5. 18 정신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개헌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에 따라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개헌입니다.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