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미국 1심 법원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글로벌 10% 관세′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운데, 청와대가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며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 아래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