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홍신영
이재명 대통령이 이자율 60% 이상이면 원금도 갚을 필요가 없다며, 고리대출 업자와 무허가 대부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엑스(X·옛 트위터)에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 갚을 필요 없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며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과 함께 보고 서류 일부로 보이는 사진도 첨부했는데, 사진에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불법 사금융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1천553명을 검거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리대, 도박은 망국징조″라며 ″금융은 민간 영업형태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인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