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윤미
통일부가 올해 통일백서에 반영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이행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평화적 두 국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목표인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전략″이라며 ″평화공존 정책의 이행 전략을 마련하는 건 통일부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적 두 국가′는 유엔에 동시 가입한 국제법상 두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실상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북한 체제와 주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라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 강조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초 오늘 오전 ′평화적 두 국가′ 언급이 ″통일부 장관의 구상으로 정부의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는데, 논란이 계속되자 ″주무부처의 이행전략″으로 다시 해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