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세영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서울시장 선거 무효"‥소송 전 단계 '선거소청' 제기

입력 | 2026-06-08 11:34   수정 | 2026-06-08 11:34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장 선거 무효소송의 전 단계인 선거소청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블로그에 ″서울시장 선거는 피소청인의 예측 가능한 수요에 대한 투표용지 공급 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관리상 하자로 다수 선거인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서울시장 선거 무효소송의 전 단계로서 반드시 필요한 전심 절차인 소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침해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득표 차의 정밀한 산정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대한 신뢰를 그 근본에서 훼손한 독자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상 이번 사태가 선거무효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 사건과 같이 선거의 자유·공정이라는 기본 이념이 그 근본에서 훼손된 신뢰훼손형 하자는 그 하자의 성질 자체가 선거의 정당성을 부정하므로, 득표수의 정밀한 증감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르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결과에의 영향′을 무효의 유일한 요건으로 못박아 해석한다면 선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선거소청은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함에 따라 이 위원장은 오는 10일까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공동 원고를 공개 모집한 뒤 11일 소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선거소청과 관련해 ″당이 아닌 개인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