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홍신영

이 대통령, 노동자·시민에 '소송비용 청구서' 발송‥"할 수 있는 게 없어 안타깝기만‥"

입력 | 2026-06-11 14:44   수정 | 2026-06-11 14:45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노조 탄압과 기본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소송비용 청구서′가 발송된 사안과 관련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며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오늘 엑스(X·옛 트위터)에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글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과거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과 기본권 침해로 피해를 본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 120여 명 앞으로 3천380만 원 상당의 ′소송비용 청구서′를 발송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권력 행사를 적법,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되어 바로잡을래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