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는 차를 들이받아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을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21일 저녁 7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가 골절상을 입었고, 생후 9개월 딸은 의식을 잃어 병원에 옮겨졌다가 한 달 뒤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한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페달 오조작 등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