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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 이유는?
입력 | 2026-01-13 21:59 수정 | 2026-01-1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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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조팀 윤상문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일단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형이 구형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이 진행이 진행 중인 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먼저 이번 계엄 선포를 한마디로 반국가 활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한 조치라는 건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었을 거라며 윤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로 인식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국회에도 지체 없이 계엄 선포를 통고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일이 1980년 전두환, 노태우 씨의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쌓아온 민주국가라는 국민 자긍심을 훼손했다고 직격하면서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보다 더 엄정히 단죄해 대한민국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공직 엘리트 다수의 동조와 방임 탓에 내란이 제지되지 못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가담 세력에 대한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특검은 국민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내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민주주의를 피와 희생으로 지켜낸 국민이라면서, 국민희생으로 지켜온 헌법적 가치가 내란으로 한순간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용서받으려는 태도도 없다며 국민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또 구체적인 계엄 준비와 실행, 그리고 해제 과정에서의 위헌 위법 행위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명 당시 제기됐던 계엄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는 등 국민을 속였던 점 역시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조금 전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고요.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도 계속해서 하나씩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럼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이 다 끝나고 나면,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네, 특검의 구형이 끝나면 지난 재판과 오늘 재판에서의 변호인들의 의견진술과 별개로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시작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0분, 변호인이 15분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김용현 전 장관은 8분, 변호인은 25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10분에서 30분 사이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으니까, 다 더해보면 거의 3시간에 육박합니다.
◀ 앵커 ▶
또 하나의 지금 관심사가 선고를 언제 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최후 진술이 다 끝나야 이 선고 날짜를 정하고 그러면 재판이 끝나는 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최후 진술까지 다 끝나면 아마 내일 새벽, 그러니까 잠시 뒤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귀연 재판장의 인사 예정일이 2월 23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소 그 전 주에 선고일을 잡아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데드라인은 2월 20일 금요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선고 연기를 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데다, 그 주에 설 연휴도 끼어있기 때문에 2월 13일 전에 선고 날짜가 잡힐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 앵커 ▶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