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천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판사는 어제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오늘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사건 쟁점과 검찰의 소명 자료 및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 및 논리를 고려했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에서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