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구속한 경찰이 폭동 가담자들의 영치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사랑제일교회와 대표목사 이 모 씨를 상대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관할 관청에 기부금 모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채 별도 계좌를 개설해 법원 폭동 사태로 구속된 피고인들의 영치금을 모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1천만 원 이상 모금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모은 돈을 종교 활동에만 써야 합니다.
전 씨는 2019년 ′문재인 정권 퇴진′ 집회에서 기부금 15억 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해 이번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