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입력 | 2026-01-15 15:06   수정 | 2026-01-15 15:07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피해자 26명이 옥시를 상대로 낸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늘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26명의 원고 중 24명은 지난달 27일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9년 9월 소송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 처음 출시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폐 손상 등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지난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됐고, 옥시의 전직 대표는 2018년 1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