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인

검찰, '뉴스타파 기자 폭행' 권성동 의원 벌금 1백만 원 약식기소

입력 | 2026-01-22 18:41   수정 | 2026-01-22 18:42
뉴스타파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폭행 혐의로 권 의원을 벌금 1백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권 의원은 지난해 4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자신에게 질문하던 뉴스타파 기자의 손목을 세게 잡고 약 20미터 이상 끌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