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계엄 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도 징역 3년 구형‥2월 12일 선고

입력 | 2026-01-27 15:36   수정 | 2026-01-27 15:36
12·3 계엄 이후 부정선거 음모론을 담당할 계엄사 ′제2수사단′ 구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천49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이 사건 범죄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 중 하나로, 단순한 죄책을 넘어선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후배 군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후 부정선거 음모론을 담당하기 위한 조직인 계엄사 합수부 제2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독자적 의사를 갖거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명을 따르는 입장인 점을 헤아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노 씨도 최후 진술에서 ″사건의 선후관계를 살펴봐 주길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천39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인정하며 지난달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