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통일교 금품 수수' 김건희 1심 유죄‥징역 1년 8개월

입력 | 2026-01-28 14:17   수정 | 2026-01-28 15:40
법원이 김건희 씨에 대해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판사는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 8개월과 1천2백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가방을 받은 부분에 대해 ″김 씨가 샤넬가방을 받을 당시 통일교 청탁 실현을 위한 알선 의사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관련해선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영부인에게 전달될 물건을 가로채는 대담한 행위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김 씨가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과 공동정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세력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시세 조종과 관련해 직접 알려줬다고 진술한 사람이 없어 피고인이 시세조종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세 조종세력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 수행 의사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시세조종을 인식했고 용인했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방조 성립은 공방 대상이 아니어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 사이에 여론조사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관련해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지시를 받은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김건희 씨 지시라면 실시 전에 설문 내용 공표 여부 등에 대해 김 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여론조사 후 결과 보고 후 배포 상대방에 관해 지시받았어야 하는데 기록상 그런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상대 중 하나였을 뿐″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홍보 효과를 통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이익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명태균이 피곤 부부에게 선거 상담 및 조언을 한 것을 두고 여론조사 비용의 이익을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부인인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 지대한 영향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솔선수범하지는 못할망정 국민의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은 다반사일 수 있고 지위가 높을수록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같은 금품 수수를 먼저 요구한 바가 없다는 것과 뒤늦게 가방을 받은 자신의 행동을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