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상호

'통일교 청탁' 윤영호 징역 1년2개월‥"국가정책 신뢰침해"

입력 | 2026-01-28 15:26   수정 | 2026-01-28 19:22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오늘 윤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등 도합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액의 금품을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통일교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권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시켰다″며 ″통일교 측이 요청한 사항들이 실현됐는 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침해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전달하고, 권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교단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