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경선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정봉주 전 의원 벌금형 확정

입력 | 2026-01-30 14:08   수정 | 2026-01-30 14:29
지난 2024년 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유튜브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과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 모 씨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과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2월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당시 경쟁자인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유죄를 선고하며 ″일부 사실을 숨겨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왜곡했다″고 밝혔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