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대법, 내란전담재판부법 반영 예규 오늘부터 시행‥재판 적용

입력 | 2026-01-30 18:25   수정 | 2026-01-30 18:25
대법원이 여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취지에 따라 1심과 2심 재판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관련 예규를 시행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가 제정·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예규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법원장이 각 법원에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전담재판부가 신속하고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인적·물적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담재판부가 구성되기 전에 사건이 접수될 경우 수석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서 임시로 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가 본격화하자 민주당 법안의 위헌 우려를 들어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규안을 행정예고했는데,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에 따른 예규를 다시 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