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1-30 18:28 수정 | 2026-01-30 18:29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일부 무죄와 함께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 모두에 대해 1심 법원의 판결이 법리에 어긋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김 씨가 구체적인 실행에 가담했는데도 1심 법원이 공동정범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김 씨의 범행을 시기별로 나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 판결에도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짜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시켜줬다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공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인지 판단할 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1심 판단은 상식에 반하고, ″명 씨 부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중 1차 금품 수수는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서도 ″대선 과정에서 이미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통일교 측의 청탁이 전달됐다″며 ″상식과 법리에 반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