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1심 판결에 항소‥"위법 수사한 특검 책임 물을 것"

입력 | 2026-02-02 14:44   수정 | 2026-02-02 14:44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 측 법률대리인단은 오늘, ″위법한 수사를 한 특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달 28일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 측은 ″1심 재판부의 판단 가운데 김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관련한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과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1심 판결은 위법한 수사와 공소권 남용이라는 특검의 책임을 묻는 판단이기도 하다″며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기소된 김 씨는 지난달 28일 1심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지난달 30일 특검 측은 ″1심 판결이 법리에 어긋난다″며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