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2심 패소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입력 | 2026-02-04 19:03   수정 | 2026-02-04 19:04
담배 제조사들이 흡연자들의 암 치료비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원고 측은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기망하고 은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결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항소심 판결은 1960~70년대 당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판단을 전개했다″면서 ″그러나 해당 시기 과학적 정보 접근성, 담배회사의 정보 은폐 및 축소 관행, 국가 차원의 규제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제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번 상고는 승패를 넘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책임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묻는 과정″이라며, ″대법원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건보공단은 장기 흡연 뒤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 465명에게 지급한 진료비인 533억 원을 배상하라며 담배 제조사 3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지난 2020년 1심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