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클럽 등 유흥업소 전광판에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의 문구를 띄워 광고했던 변호사를 정직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이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지난 2021년부터 법무법인을 운영하지 않는데도 클럽 등 유흥업소 전광판에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라는 문구로 허위 광고하고, ′서초의 왕′이라는 등의 문구로 광고하다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 변호사는 ″전광판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적이 없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광고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는 등 광고를 부추기고 조장했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이 엄격한 절차에 의해 인가되는 법무법인을 참칭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