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한솔

'뇌물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1심 징역 2년 선고

입력 | 2026-02-10 15:51   수정 | 2026-02-10 15:51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사회지도층에 있으면서도 관내 지역 사업자와 어울리며 선출직 공무원의 신뢰훼손과 불신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약 2년 간 자신의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 1천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직후 법원을 빠져나온 임 전 의원은 앞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데 대해 ″검찰의 억지 구형이었다″며 ″오늘 유죄가 나온 부분도 앞으로 항소해 바로 잡으면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3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오늘 재판과 상관없고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