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2-12 15:51 수정 | 2026-02-12 15:55
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계엄 선포를 상정하면서 여기에 동조해 병력 구성과 구체적인 임무를 정하고 준비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위헌적인 행위″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