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이른바 ′반값′ 강습비를 내세워 불법으로 운전 연수를 진행한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오늘 무등록 운전 연수 업체 운영자 4명과 소속 운전 강사 3명을 도로교통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해 3천200여 회에 걸쳐 불법 운전 연수를 진행하고, 7억 8천만 원가량 벌어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이 업체는 자격증이 없는 운전 강사들을 배치하고, 비상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가 없는 차량을 연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업체는 연수생들에게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허위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이름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