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원석진

군경TF, '北 무인기' 30대 대학원생 '이적죄' 등 구속영장

입력 | 2026-02-20 16:39   수정 | 2026-02-20 18:26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 TF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해 온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F는 어제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평산군을 경유한 후 경기 파주로 되돌아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인기 침투로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됐고, 무인기가 비행 중 우리 군 기지를 촬영해 군사기밀을 노출시켜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는 게 TF의 판단입니다.

앞서 TF는 오 씨와 접촉했던 군인 3명, 국정원 직원 1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는 등 군과 국정원의 관여 여부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