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2-22 10:44 수정 | 2026-02-22 10:44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싸가지가 없다″거나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깎아내리는 등의 인신공격적 표현을 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육 활동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학부모 A 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의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고등학교 교사인 A 씨는 자녀의 담임 교사 B 씨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폭언과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B 씨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A 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통지했다.
이에 A 씨는 서로 말싸움했을 뿐이라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인 행정법원은 A 씨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아이가 쓴 게 지금 현 이슈를 아주 잘 캐치(이해)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칭찬해주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며 이의를 제기하다가, 자신의 고교 교사 경력을 들어 ″제가 선생님보다 훨씬 교직 경력도 많은 것 같고 사명감 또한 훨씬 높을 것 같은데요″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야 요즘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 없다더니만″이라거나 ″초등학교 교사가 왜 학교 와서 노느냐 이런 말을 듣는지 이제 알겠네요″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자기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정당한 근거 없이 피해 교원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하거나,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욕설 내지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해 B 씨를 비난했다″며 ″정당한 의견제시의 방식과 한계를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학교에서 마련한 중재 자리에서도 ′B 씨가 먼저 잘못했다′며 고성을 질러 B 씨가 학급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어느 모로 보나, A 씨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A 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B 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결국 담임이 교체된 점 등을 들어 처분이 과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