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2-25 14:14 수정 | 2026-02-25 14:5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내린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책임을 축소 해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오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를 위한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지귀연 재판부가 ″비상계엄 자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비상계엄 하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만 내란이 된다는 논리를 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아예 잘라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이 1년 전부터 구상됐다′는 특검 공소 사실을 기각하는 과정에도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용대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단장은 ″2024년 12월 이전 행위를 근거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인정하면서, 내란 행위는 12월 1일에 시작됐다고 보는 건 일관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양형 사유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재판부는 오랜 기간 공직에 종사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봤지만,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요구받는 공직을 두루 거친 윤 전 대통령에게 가장 불리한 정황이 됐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친다′는 비유가 판결문에 등장한 것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내란 행위를 성경 읽는 행위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가장 잘못된 부분″이라며 ″법원 안에 철옹성을 쌓고 있는 법관들은 왜 사법적 단죄를 단호하게 하지 못하냐″고 되물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판사 본인들이 무언가를 가르치려 한 게 아니냐′며 ″사회를 보는 인식 자체가 일반인들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항소심에서 제대로 ′사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며, 1심에서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은 ′노상원 수첩′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