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인

강남서 보관 비트코인 유출범은 해킹 피해 신고 업체 관계자

입력 | 2026-02-27 14:37   수정 | 2026-02-27 14:37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빼돌린 피의자는 해킹 피해를 신고했던 코인 업체 관계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2년 5월 강남서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빼돌린 혐의로 코인 업체 대표와 운영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자신들이 발행하고 보유하고 있던 수십억 원 상당의 코인이 해킹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던 강남경찰서는 한 계정에서 계정 주인도 모르고 있던 비트코인 22개를 발견했고, 2021년 11월 해당 코인을 옮겨 담은 USB 형태의 전자 지갑인 이른바 ′콜드 월렛′을 임의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사건을 신고했던 업체 대표 등은 경찰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빼돌렸습니다.

실물 콜드 월렛이 없어도 코인을 외부에서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 코드′를 이용해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해킹 피해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코인을 빼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빼돌린 코인은 당시 시세에 따라 약 10억 원 정도로 현금화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사가 되도록 해달라′며 담당 수사관에게 금품을 건넸고, 해당 수사관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강남서 수사관은 유출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