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우형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내다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시체가 발견되기 전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수사 기관에 허위 진술을 했고 피해자 시체를 숨긴 장소도 알려주지 않아 중대범죄에 대한 사법 절차를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하나부터 열까지 제 잘못이고 제 책임″이라면서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소중한 생명을 앗았고 유가족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단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우리 가족은 어떤 경우에도 살인자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양형에 기준을 두지 말고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가족의 고통을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전북 무주군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여성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 채널 운영을 둘러싼 이견으로 갈등이 생긴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