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연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오늘 피의자 김 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심의위를 열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공익성 등 신상 정보 공개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심의인 만큼 구체적인 일정이나 심의위에 참석하는 인사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심의 결과가 나오면 수사기관은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당사자는 머그샷 배포에 대해 동의하거나 취소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앞서 김 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살인죄 입증에 집중하느라 심의위를 열 겨를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약물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송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