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지
서울경찰청이 새 학기를 맞아 오늘 오전 8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주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벌였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숙취 운전′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오늘 단속에선 총 4건이 적발됐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사례는 1건, 면허 정지 수준은 3건이었습니다.
오전 9시쯤 서울 송파구 신가초 인근에서 출근을 하던 중 단속에 적발된 30대 여성은 음주 측정 결과 0.035%, 면허 정지 수준이 나왔습니다.
술 마신 사실을 부인하던 여성은 경찰의 추궁에 ″전날 낮술로 소주 8잔을 마셨다″며 ″잠도 잘 잤고, 운전도 평소와 똑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단속에선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도 함께 이뤄져 총 22건, 계도는 71건이 이뤄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단속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집중 단속 기간인 지난해 3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교 시간대 음주 운전 138건을 적발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자체도 한 해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5% 줄어든 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