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36주 낙태' 산모 살인죄 인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입력 | 2026-03-04 16:09   수정 | 2026-03-04 18:00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뒤, 유튜브에 경험담을 올린 산모에 대해 1심 법원이 살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재작년 4월, 36주 된 태아를 출생시킨 뒤 임신 중지 수술을 통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인공적으로 배출돼 살아있는 사람이 된 이상 낙태죄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산모에 대해서도 ″태아가 모체 밖으로 배출되면 생존할 수 있고, 의료진이 어떤 방법으로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산모가 미혼 여성이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오랜 기간 가족과 연락하지 않았으며, 범행 무렵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기 임산부에 대해 사회적·법적 보호장치가 부족하다고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서는 ″모체에서 피해자를 꺼내 냉동고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 보석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