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尹 체포방해' 항소심 첫 재판‥"1심 판결 납득 어려워"

입력 | 2026-03-04 18:25   수정 | 2026-03-04 18:25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오늘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2심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여러 이유를 고려했을 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징역 5년은 책임 범위를 초과하는 중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장기간 공직에 종사하며 국정에 기여한 경력도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받은 윤 전 대통령도 재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호구역에 사전 허가 없이 들어온 공수처에 퇴거를 요구한 게 특수공무집행방해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이에 대해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