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식당·카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이번 달부터 제한적 허용

입력 | 2026-03-04 19:18   수정 | 2026-03-04 19:19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식당과 카페 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이번 달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음식점이 대상은 아니며, 업주가 자율적으로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 식약처가 설정한 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곳에서만 동반 출입이 가능합니다.

주방 입구에는 칸막이 등을 설치해 반려견 출입을 막아야 하고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전용 의자, 목줄 등 고정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손님과의 물리적 접촉 방지 등을 위해 충분한 식탁 간 간격도 유지해야 합니다.

애견 카페 등을 중심으로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오히려 영업 기준이 까다로워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규제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음식점 내 반려동물을 데리고 식사할 수 있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